정부는 청년들을 위해 많은 희망 두배통장, 청년내일채움정책, 취업 지원 등 여러가지 정책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쉽게 말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월 10만원 추가 적립해주는 3년짜리 지원 사업입니다
3년 만기가 되면 본인 납입액 360만원에 정부 지원급 360만원을 합한 720만원을 받게 되고, 거기에 예금 이자까지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는 앞서 10만원이라고 말을 했지만, 조건에 따라 월 30만원씩 저축하고, 정부 지원금 월 30만원 총1440만원+이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10만원과 30만원을 나누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중위소득 50%이하 30만원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이하 10만원 입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 당시 만 19세~만34세 청년(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세~39세까지)
-기준중위소득 50%~100% 이하일 경우 근로 사업 소득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50%이하는 근로활동중이기만 하면 됩니다(월50만원 이하여도 상관이 없음)
- 가구 소득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가구 재산은 대도시의 경우 3.5억원, 중소도시의 경우 2억원, 농어촌의 경우 1.7억원 이하
위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지원대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통 제출 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자산형성지원사업창여신청서, 자가진단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 재산신고서, 신분증 등 참 많습니다
소득 증빙 서류는 크게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으로 나뉘며 보통 회사를 다니시면 재직 증명서를, 일용근로자일 경우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단공단발급) 혹은 고용임금 확인서 / 급여이체 내역서 혹은 급여이체통장 입금 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가 제출 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보신 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를 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소득이 아예 없는 무직이실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기타 사업 소득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나, 개인에 따라 다르기 떄문에 전화해서 문의하시는 게 가장 좋을 거 같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2년 7월 18일~8월 5일이며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를 하시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직접 접수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작 2주간은 몰림 현상을 막기 위해 5부제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5부제 기간 동안 접수를 못하신 경우에도 3주차(8월1일~5일)동안 자유롭게 접수 가능합니다.
5부제 기간
월요일 (7/18,7/25) 출생일 끝자리 1,6
화요일 (7/19,7/26) 출생일 끝자리 2,7
수요일 (7/20,7/27) 출생일 끝자리 3,8
목요일 (7/21,7/28) 출생일 끝자리 4,9
금요일 (7/22,7/29) 출생일 끝자리 5,0
본인이 직접 접수 해야 하며, 통장도 개설을 해야합니다.
참고로 다른 청년 정책(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고 계신 분은 중복 참여가 안됩니다.
자신이 대상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실, 이런 정부 지원 정책들은 꼼꼼하게 찾아보지 않으면 있는지 없는지 알기 힘든 거 같아요. 또 자신이 대상임에도 놓치는 정책들도 많을 거구요.
이자율이 사실상 100프로인 적금과 같기 때문에, 지원 대상인 분들은 꼭 지원하셔서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로 청년내일저축계좌 공지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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